행정처분 명령서
- 공시송달대상자 노브
- 게시일 2004-11-23
- 조회수 953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4-105호
행정처분 명령서(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4. 11. 2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영업시설물을 무단멸실』한 귀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소폐쇄』행정처분 명령사항을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대상 업소
업소명 : 노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81-2
대표자 : 황명숙
업 종 :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번호 : 1-383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영업시설물 무단멸실
3. 행정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2004. 11. 22일자 시행)
4. 법적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제22조(영업의 허가등), 제58조(허가의 취소등)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 제12호 가목 또는 나목(1)
5.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명령서(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4. 11. 2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영업시설물을 무단멸실』한 귀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소폐쇄』행정처분 명령사항을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대상 업소
업소명 : 노브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81-2
대표자 : 황명숙
업 종 :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신고번호 : 1-383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영업시설물 무단멸실
3. 행정처분 내용 : 『영업소 폐쇄』(2004. 11. 22일자 시행)
4. 법적근거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제22조(영업의 허가등), 제58조(허가의 취소등)
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 제12호 가목 또는 나목(1)
5.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대구청식품감시과
담당자 김종환
전화 053-58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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