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중소업체의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지원(대구경북 30개 시군구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6-09-23
- 조회수 2659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구지방청은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구·경북 30개 시·군·구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위해예방관리계획’ :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하여 제조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해 요소(이물, 식중독균 등)를 차단·관리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 주요 내용은 ▲식품별 표준모델(60종)을 활용하여 업체 실정에 맞는 관리계획서 작성방법 교육 ▲업체가 작성한 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자문 ▲개별 방문 컨설팅을 희망하는 업체 모집 등이다.
○ 참고로 위해예방관리계획이 도입되면 별도의 시설 투자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정관리만으로 위생수준이 향상되어 업체의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지원단(18명)을 시·군·구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현장 적용요령 설명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권역별 설명회 개최일정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53-58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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