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2015년 상반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 개최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5-06-01
- 조회수 2855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대구지방청은 대구·경북지역 내 수입판매업자,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상반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를 6월 2일 대구식약청(대구 달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민원설명회는 오는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 주요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 및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 사항 ▲2015년 상반기 수입식품 관련 규정 제·개정사항 ▲수입신고시 주의사항 ▲수입식품 관련정보 검색방법 등이다.
□ 대구식약청은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영업자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공감대를 강화할 것으로 밝혔다.
○ 민원설명회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대구식약청 홈페이지(http://www.mfds.go.kr/daegu)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민원설명회는 오는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 주요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정 및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 사항 ▲2015년 상반기 수입식품 관련 규정 제·개정사항 ▲수입신고시 주의사항 ▲수입식품 관련정보 검색방법 등이다.
□ 대구식약청은 이번 민원설명회를 통해 영업자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공감대를 강화할 것으로 밝혔다.
○ 민원설명회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대구식약청 홈페이지(http://www.mfds.go.kr/daegu)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한은총
전화 053-589-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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