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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식약청, 보존료 '안식향산나트륨' 사용 탁주 제조업체 적발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5-07-23
  • 조회수 4176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대구지방청은 주류에 사용할 수 없는 ‘안식향산나트륨’을 첨가하여 ‘만복생쌀탁배기’, ‘만복오미자생탁배기’ 제품을 제조․판매한 문경새재양조장(경북 문경시 소재) 운영자 홍 모씨(여,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수사 결과, 홍 모씨는 더운 날씨로 일부 탁주가 신맛과 변질의 이유로 반품이 되자 올해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탁주 제품 총37,859ℓ(50,478병/750㎖, 3,870만원 상당)를 제조하면서 주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 안식향산나트륨을 몰래 넣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거·검사 결과 ‘안식향산나트륨’은 100ppm 검출되었다.

○ 제조된 제품 중 32,022ℓ(42,696병/750㎖, 3,300만원 상당)는 유통되었고 나머지 5,837ℓ(7,782병/750㎖, 570만원 상당)는 회수·폐기 조치되었다.

□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량식품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는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알게될 경우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 150722_대구청(보존료사용_탁주업체_적발)_.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장원희

전화 053-58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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