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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식약청, 관광버스에 배달음식 판매 위반 업체 적발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6-03-31
  • 조회수 311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구지방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25일까지
봄철 나들이를 대비해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8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5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이중 3개 업체 대표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주로 봄철 관광버스를 이용한 나들이객에게 음식물을 배달하는 일부 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통기한 경과한 식재료 보관, 비위생적 시설에서 조리된 음식물을 판매하였다.
 ○ 주요위반 유형은 ▲무신고 음식물 조리 판매(1개소)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2개소)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위반(2개소)등이다.

□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대구지검과 불량식품 합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봄철 나들이를 단체로 하는
산악회 등에 음식물 주문시 영업신고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주문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 0.보도자료-관광버스-배달음식-대구식약청.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최예원

전화 053-589-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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