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HACCP 적용업체 현장소통을 위한 현장방문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17-06-20
- 조회수 2041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구지방청은 설효찬 대구지방청장이 라면 제조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6월 21일 ㈜농심(경북 구미시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여름 휴가철 다소비 식품인 라면의 위생관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참고로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조리,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이다.
□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식품산업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여름 휴가철 다소비 식품인 라면의 위생관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참고로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조리,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이다.
□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식품산업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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