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 등록일 2015-06-04
- 조회수 1594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1.「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15.4.3.자로 일부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개정고시에 대한 세부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2.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전문. 끝.
1.「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15.4.3.자로 일부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개정고시에 대한 세부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2.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전문.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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