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5.06.30)
- 등록일 2015-07-01
- 조회수 1548
1.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6375호, 2015. 6. 30.)이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기준 개선(제12조의2)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 업무 범위 변경(제13조)
2. 아울러,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은 6월 30일(화)자 관보 및 우리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6375호, 2015. 6. 30.) 1부. 끝.
< 주요 개정내용 >
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기준 개선(제12조의2)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 업무 범위 변경(제13조)
2. 아울러,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은 6월 30일(화)자 관보 및 우리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6375호, 2015. 6. 30.) 1부.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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