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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기준(지침)」마련 알림
  • 등록일 2015-07-13
  • 조회수 5950
1.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되어 의료기기와 구분이 모호한 새로운 영역의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이 등장함에 따라 의료기기법 적용 여부에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 이에 우리처에서는 의료기기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예측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제품 판단기준(지침)」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판단기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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