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알기쉬운 식의약품정보

(의료기기)「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알림
  • 등록일 2015-07-29
  • 조회수 1673
1.「의료기기법」개정(‘15.1.28.)으로 의료기기 인증·신고업무는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수행함에 따라 의료기기 인증 및 신고 절차 등 해당 규정을 신설하고 1등급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면제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등)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끝.
첨부파일
  •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제2015- 4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진혜미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