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등록일 2015-07-30
- 조회수 1663
1.「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3117호, 2015.1.28. 공포)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표 시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위해화장품의 회수․폐기 및 공표 절차를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공포(시행령 : ‘15.7.24, 시행규칙 : ’15.7.29.)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5.7.24일 및 7.29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15.7.24일 및 7.29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혜림
전화 053-58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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