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제정 고시 알림
- 등록일 2015-07-30
- 조회수 1907
1.「의료기기법」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위탁 인증 및 신고와 관련됩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의료기기는 ‘15.7.29.부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위탁 인증·신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 인증·신고 대상 및 범위를 정하는「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제정 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제정 고시
2. 위호와 관련하여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의료기기는 ‘15.7.29.부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위탁 인증·신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 인증·신고 대상 및 범위를 정하는「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제정 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기기 위탁 인증·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제정 고시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진혜미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