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폐지고시 알림
- 등록일 2015-07-30
- 조회수 2618
1.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체온계 및 혈압계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4.12.30)에 따라 계량기 관리 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고시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폐지 고시 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등)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폐지고시안 끝.
2. 동 폐지 고시 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정보마당>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등)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폐지고시안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진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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