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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 공포 알림
  • 등록일 2015-08-05
  • 조회수 1810
1.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3116호, 2015.1.28.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 인증 및 신고 업무 위탁 및 허가 전 GMP 도입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동시 진행 근거 및 의료기기 휴‧폐업 창구 일원화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7.29.(수)자 관보 및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총리령 제1181호). 끝.
첨부파일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총리령 제118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진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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