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
- 등록일 2015-08-05
- 조회수 1586
1.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사전심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광고하려는 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5-49호, 2015.8.5)」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관련협회 및 단체에서는 동 개정 고시 사항을 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일부개정고시. 끝.
2. 아울러, 관련협회 및 단체에서는 동 개정 고시 사항을 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일부개정고시.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이창희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