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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식의약품정보

식품 중 식용타르색소의 안전 사용량 설정 알림
  • 등록일 2015-11-23
  • 조회수 2365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에서는 최신고시,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관련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준과의 조화에 따른 안전 사용량 제시 및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식용색소류 1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설정하여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85호, 2015.11.19.)하였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주요 내용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16.11.20. 시행)
- 국내에 식품첨가물로 사용 가능한 식용타르색소 16품목에 대하여 국제기준, 국내 사용실태 등을 검토하여 사용량 기준을 마련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의 기준·규격 개정(’15.11.19. 시행).
-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효소제 3품목에 제조 균주를 추가하고 환원철은 영유아식,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개정된 고시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5-85호,_15111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유해물질분석과

담당자 조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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