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등록일 2015-12-31
- 조회수 1430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96호(2015.12.3)와 관련됩니다.
2.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품목류 인증 대상을 추가하고,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사항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15-114호) 1부. 끝.
2.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품목류 인증 대상을 추가하고,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사항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15-114호) 1부.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진혜미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