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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 등록일 2015-12-31
  • 조회수 1430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396호(2015.12.3)와 관련됩니다.

2.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품목류 인증 대상을 추가하고, 의료기기 경미한 변경사항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15-114호) 1부. 끝.
첨부파일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개정고시(제2015-11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진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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