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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등록일 2016-02-11
  • 조회수 2075
1.「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027호)을 붙임과 같이 공포(‘16.2.3.)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2차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 제조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제3조)
나.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제외(제3조)
다. 제조판매관리자 정기교육 의무화(제5조)
라. 소용량 화장품 사용기한 및 제조번호 기재·표시 의무 추가(제10조)
마. 화장품 제조에 원칙적 동물실험 금지(제15조의2)

2. 아울러 개정된 「화장품법」은 ’15.2.3(수)일자 관보(http://gwanbo.korea.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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