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보존료 사용 규제 완화
- 등록일 2016-11-21
- 조회수 18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24호 관련 입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에서 '소브산류'등의 사용대상 식품 확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류 중 과실주에만 기준 이하 사용이 가능했던 보존료인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의 사용이
이번 고시를 통해 '탁주, 약주'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을 첨부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유해물질분석과
담당자 조재호
전화 054-589-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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