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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보존료 사용 규제 완화
  • 등록일 2016-11-21
  • 조회수 18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24호 관련 입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에서 '소브산류'등의 사용대상 식품 확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류 중 과실주에만 기준 이하 사용이 가능했던 보존료인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의 사용이

이번 고시를 통해 '탁주, 약주'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을 첨부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제2016-124호, 16111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유해물질분석과

담당자 조재호

전화 054-589-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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