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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소(위탁) 소비자감시원 고정 배치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 등록일 2008-06-23
  • 조회수 2657
<학교급식소(위탁) 지정(고정) 배치 소비자감시원 전문교육 실시>

1. 일시 및 장소 : 2008. 6. 23(14:00~16:00) / 대구청 1층 대회의실

2. 목적 : 학교급식소(위탁) 급식안전 확보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소비자감시원

지정(고정) 배치를 통하여 상시식중독예방관리체계 구축

3. 주요내용 :

- 학교급식소(위탁) 지정(고정) 배치 목적 및 기본방향
- 식재료 검수에서부터 배식까지의 전 과정 급식안전 확인 방법
- 식품등의위생적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종사자 건강관리
- 최근 식품위생법령 개정 사항 등. 끝.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심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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