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일정 알려드립니다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4-05-28
- 조회수 2884
광주식약청 의료제품과 입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및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상반기 교육은 이미 마감된 상태이고, 하반기 교육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에서 진행되는 상반기 교육일정을 이래와 같이 교육신청 링크를 알려드리니 확인하시어 교육 이수를 받기 바랍니다.
(링크: https://edu.gosha.or.kr/course/active/duty/list.do?srchEduTypeCd=001)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전규재
전화 062-60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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