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보수)교육 이수 안내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4-10-11
- 조회수 2489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3시간, 보수)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2024년도 보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을 미이수한 기존 영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2024년도 보수교육 미이수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보관업, 신고대행업 영업자
* 올해(2024년) 영업등록한 신규 영업자 제외
* 올해(2024년) 보수교육을 이미 이수한 기존 영업자 제외
- 교육기간 : 2024.12.31.까지
- 교육시간 : 3시간(보수교육)
- 교육방법 : 3개 협회에서 온라인 교육
* 한국식품산업협회(1577-3869),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1661-2371), 한국식품안전협회(02-2051-7006)
# 참고로, 정해진 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차:3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정문송
전화 062-60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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