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5-02-17
- 조회수 13074
1. 2025년 축산물 HACCP 의무적용업체의 현장평가 및 자체평가 대상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평가는 불시에 사전 연락없이 조사·평가가 진행됩니다.
- 자체평가 및 현장평가 대상 확인 방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ttps://www.haccp.or.kr) 접속 ☞ 조사 평가(자체평가) 클릭 ☞ 조사평가 대상확인 ▶QR코드 입장(첨부파일 1번 참고)
2. 자체평가 대상업체는 2025년 5월 30일(금)까지 자체평가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체평가 시스템(온라인)으로 제출)
* 자체평가 미제출 및 부실제출의 경우 현장평가로 전환하여 조사·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자체평가 제출방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ttps://www.haccp.or.kr) 접속 ☞ 조사 평가(자체평가) 클릭 ☞ 자체평가 진행 ▶QR코드 입장(첨부파일 1번 참고)
* IT 취약계층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우편제출 가능
- 자체평가 따라하기 및 업종별 실시상황평가표는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의사항
-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필요 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단, 법위반 또는 조사·평가 부적합 업체는 제외)
* 참여기관: (주)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엥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 일부 전산오류 등으로 평가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주식약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62) 602-147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권현애
전화 062-602-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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