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5-03-18
- 조회수 10900
2025년 식품 자체평가 실시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제출대상
: 관내 모든 HACCP 인증 업체(25년도 연장심사 + 현장평가 + GFSI 인증 대상업체 제외)
*자체평가 대상 확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https://www.haccp.or.kr) ☞ 조사평가 ☞ 조사평가 대상확인
2. 제출서류
- HACCP 인증서(사본)(앞면, 뒷면, 별지)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실시상황평가표
- 증빙 서류 사본 일체
※HACCP 실시상황평가표, 증빙서류 및 매뉴얼 확인 방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https://www.haccp.or.kr) ☞ 조사평가(자체평가) ☞ 자체평가 따라하기 매뉴얼 및 동영상 안내 ☞ 첨부파일의 가이드라인 및 실시상황평가표 다운로드 받아 활용
3.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리스트 순서대로 첨부
- 증빙서류(성적서, 일지 등)는 가장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월별 1부씩 제출
- 검·교정일지는 모니터링 장비(도구)별 분류하여 각 장비(도구)별 대표 검·교정 1부씩 제출
4. 제출기한: 2025년 5월 30일(금) 까지
*자체평가 결과 미제출 및 검증 결과 미흡한 업체는 불시평가(현장평가) 실시
5.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https://www.haccp.or.kr) ☞ 조사평가(자체평가) ☞ 자체평가 진행
▶ 자체평가 결과는 온라인 제출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
(우편 제출):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HACCP 담당자
6. 주의사항
- 식품안전 사건·사고 발생 또는 관련 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연초 평가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의 공지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장심사, 자체평가 업체라 하더라도 각 기관 운영 계획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공지 없이 현장평가(불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GFSI 규격인증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인증받는 업체)는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됩니다.
*참여기관(4개): (주)디앤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한국뷰로베리타스(주), 한국에스지에스(주), (재)한국품질재단
- 일부 전산오류 등으로 인하여 평가 종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
- 인증 유형이 복수인 경우 인증 유형에 따라 현장평가와 자체평가 모두 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시) 과자류 → 현장평가, 떡류 → 자체평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주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62-602-1403, 1411, 1417, 143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강다영
전화 062-60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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