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비전메카텍
- 게시일 2021-08-12
- 조회수 181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28호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처분대상 업체: (주)비전메카텍[제3618호]
붙임 : 공고문 1부. 끝.
2021. 8. 12.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우수빈
전화 062-6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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