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회수업무 위탁 고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엔피씨
- 게시일 2021-09-03
- 조회수 174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29호
「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사실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붙임 과징금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고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안혜지
전화 062-60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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