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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회수업무 위탁 고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엔피씨
  • 게시일 2021-09-03
  • 조회수 164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29호




「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사실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24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붙임 과징금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고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과징금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고지 공시송달 공고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안혜지

전화 062-60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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