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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제2021-31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비전메카텍
  • 게시일 2021-10-07
  • 조회수 1826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처분대상 업체


- 업체명 : (주)비전메카텍(허가번호: 제3618호)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18번길 35-27


- 대표자 : 최 * 민






○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등록취소('21.11.4.자)






○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소재지 멸실)








붙임 : 행정처분공고 1부. 끝.

첨부파일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31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1-3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우수빈

전화 062-6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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