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제2021-31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비전메카텍
- 게시일 2021-10-07
- 조회수 2011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처분대상 업체
- 업체명 : (주)비전메카텍(허가번호: 제3618호)
- 업 종 : 의료기기 제조업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18번길 35-27
- 대표자 : 최 * 민
○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등록취소('21.11.4.자)
○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소재지 멸실)
붙임 : 행정처분공고 1부. 끝.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우수빈
전화 062-6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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