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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2022-9호)
  • 공시송달대상자 (주)임실탁주합동, 주식회사 제주지앵
  • 게시일 2022-05-10
  • 조회수 627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처분대상 업체 1




- 업체명 : (주)임실탁주합동(제20130019236호)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 소재지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693-4




- 대표자 : 박 * 훈






○ 처분대상 업체 2




- 업체명 : 주식회사 제주지앵(제20160010182호)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귤로3길 42-7




- 대표자 : 강 * 언








○ 처분사항




-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22. 5. 24.자)








○ 처분사유




-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수할 수 있음

첨부파일
  •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임실탁주합동, 주식회사 제주지앵].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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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황한결

전화 062-60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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