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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유한회사 전주주류공사]
  • 공시송달대상자 유한회사 전주주류공사
  • 게시일 2022-07-14
  • 조회수 578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처분대상 업체








- 업체명 : 유한회사 전주주류공사(제20130019226호)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망산2길 1-13








- 대표자 : 천 * 근










○ 처분사항








-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22. 7. 14.자)










○ 처분사유








-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첨부파일
  •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유한회사 전주주류공사].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유한회사 전주주류공사].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차경

전화 062-6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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