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유한회사 전주주류공사]
- 공시송달대상자 유한회사 전주주류공사
- 게시일 2022-07-14
- 조회수 767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등록사항 직권말소 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처분대상 업체
- 업체명 : 유한회사 전주주류공사(제20130019226호)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망산2길 1-13
- 대표자 : 천 * 근
○ 처분사항
-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22. 7. 14.자)
○ 처분사유
-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차경
전화 062-602-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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