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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고문]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계도기간 부여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2-09-05
  • 조회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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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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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미지

전화 062-60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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