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일정 및 관련 FAQ 게시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4-01-21
- 조회수 4929
약사법 제37조의2 및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2조의2, 제51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재, 의료용고압가스 포함)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이수 의무화와 관련된
2014년 교육일정 및 FAQ를 게시합니다.
관내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및 제조(수입)관리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기한 내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 처분
: 제조·수입업체가 아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제조(수입)관리자에게 과태료 50만원 부과
의약품(한약재, 의료용고압가스 포함)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이수 의무화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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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및 제조(수입)관리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기한 내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 처분
: 제조·수입업체가 아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제조(수입)관리자에게 과태료 50만원 부과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성주희
전화 042-480-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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