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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 사후관리 대상 업체 현황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2-01-14
  • 조회수 4129

1.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2. 2022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사후관리 대상업체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업체들은 GMP 적용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2년 GMP 사후관리 평가 대상업체 현황(대전청).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동윤

전화 042-480-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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