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 사후관리 대상 업체 현황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2-01-14
- 조회수 4129
1.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2. 2022년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사후관리 대상업체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업체들은 GMP 적용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동윤
전화 042-480-873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