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2-01-18
- 조회수 5432
1.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내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자가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3. 각 업소에서는 자사 자가품질검사 실시현황 등을 확인하고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 실시 상황표[첨부1]을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소재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나. 제출기한: 2021. 2. 4.(금)까지
다. 제출서류
-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 실시 상황표
-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한함)
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내 비대면 지도점검 보고에 자료 업로드(붙임 2 참조)
* 보고 메모란에 "건강기능식품 자가품질검사 사전조사/ 사전조사 결과: 00000(일부위탁/ 전부위탁/ 전항목 직접실시 등)"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상황표 및 검사성적서는 '3. 기타'란에 업로드 하시고, 파일은 1개밖에 업로드 불가함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건증, 수질검사성적서는 업로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미제출한 업소의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제출기한 내에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박제우(☎042-480-8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박제우
전화 042-480-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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