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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대전지방식약청 마약류취급자 교육실시 알림(2차)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3-12-04
  • 조회수 583

1.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 하고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47조에따라 「2023년도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비대면(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방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을 통한 온라인 교육




나. 교육대상: 관내 마약류취급자(마약류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학술연구자)




※ 마약류학술연구자 등이 법 제50조 및 이 규칙 제47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저목에 의거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니, 교육이력이 없으신 경우 반드시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이수 이력이 있는 경우, 본 교육 필수 대상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영상 게시 및 교육기간: ~ 2023.12.31.(필수 교육 이수 대상 기준)




교육기간과 무관하게 마약류학술연구자 등은 반드시 허가/지정받은 후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함




라. 이수 방법




○ 동영상 게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교육센터




- (대전지방식약청①)2023년도 대전지방식약청 의무교육




- (대전지방식약청②) 2023년도 학술연구자·취급승인자 취급보고 교육




○ 상기 2개 모두 수강하셔야 수료가 됨.(총 2시간 이상 수강)




마. 교육 결과 제출




○ 교육결과를 2024. 1. 10.(수)까지 담당자메일(khs15ya@korea.kr)로 제출




※ 메일제목: [업체명]2023년도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결과 제출




※ 업체명, 대표자명, 마약류취급자식별번호, 총이수시간, 수강한 교육명을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시스템내 이수증과 함께 제출




바. 교육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등 법령·고시 등 관련규정 개정사항




○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수출입 승인 등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붙임 : 2023년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결과보고(양식). 끝.

첨부파일
  • 2023년+마약류+및+원료물질취급자+교육결과보고(양식).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김형식

전화 042-4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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