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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화장품 정기감시(자율점검제) 실시 알림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4-02-26
  • 조회수 4779

2024년도 화장품 정기감시 대상 업체[붙임2]는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붙임3] 등을 작성하시어 2024. 4. 15.(월)까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




①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사본(이면기재사항 포함)


② 화장품제조업자 자체평가보고서(붙임 서식 참고)


③ 화장품제조업자 자체평가보고서 관련 증빙자료




< 제출방법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업체 아이디 로그인 >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 신청 > 보고 목록에 "자율점검결과보고" 검색 > 보고서 작성 > 실태평가센터 > 자율점검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시스템 관련 문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544-9563

첨부파일
  • 2024년도 화장품 정기감시(자율점검제) 실시 알림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요청.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24년 화장품 정기감시 대상(홈페이지 게재).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화장품제조업자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별지 제16호, 제18호 서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주완

전화 042-480-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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