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한국양행 대표 서인석
- 게시일 2009-10-26
- 조회수 4925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15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6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가. 업소명 : (주)한국양행
나. 대표자 : 서인석
다. 주 소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309-1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신고)받은 소재지에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의약품제조업 허가취소(2009.11. 09.자)
4. 법적근거
약사법 제31조, 제7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칙 제96조[별표8]행정처분의 기준Ⅰ.일반기준 제11호
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고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여성구
전화 042-480-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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