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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비봉탁주 대표 김*일
  • 게시일 2019-01-10
  • 조회수 2601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1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 성 명 : 비봉탁주 대표 김*일
○ 소재지 : 충청남도 청양군 여사길 27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등록취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시설기준 및 영업허가 등 위반
- 점검일 당시(‘18.12.19.) 등록된 소재지(충청남도 청양군 여사길 27)에 다른 업체(농업회사법인 포***주식회사)가 영업등록을 하여 생산판매하고 있음
○ 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 나목 1)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 문 일 시 : 2019.1.21.(월), 14:00
○ 장 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대전 서구 청사로 166)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42-480-8712, Fax: 042-480-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_비봉탁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현숙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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