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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비봉탁주 대표 김*일
  • 게시일 2019-01-29
  • 조회수 3135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 호

행정처분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 2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 성 명 : 비봉탁주 대표 김*일
○ 소재지 : 충청남도 청양군 여사길 27

2. 처분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등록취소(‘19.2.11.자)

3. 처분사유
○ 시설기준 및 영업허가 등 위반
- 점검일 당시(‘18.12.19.) 등록된 소재지(충청남도 청양군 여사길 27)에 다른 업체(농업회사법인 포***주식회사)가 영업등록을 하여 생산판매하고 있음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 나목 1)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_비봉탁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현숙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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