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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제이에스엠 대표 양*태
  • 게시일 2019-02-15
  • 조회수 3113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5.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성 명 : 제이에스엠 대표 양*태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171번길 13(용정동, 1층)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소재지 멸실
- 등록한 소재지 장소에서 점검일(2019년 1월 14일) 현재 영업시설이 전부 철거하여, 다른 상호(조계종 정*사)의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변경신고도 하지 않음
○ 근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 제15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 문 일 시 : 2019.3.5.(화), 15:30~16:00(30분)
○ 장 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대전 서구 청사로 166)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42-480-8712, Fax: 042-480-8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_제이에스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현숙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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