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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제이에스엠 대표 양*태
  • 게시일 2019-03-14
  • 조회수 333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 호

행정처분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3. 1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성 명 : 제이에스엠 대표 양*태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171번길 13(용정동, 1층)

2. 처분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취소(‘19.3.25.자)

3. 처분사유
○ 소재지 멸실
- 등록한 소재지 장소에서 점검일(2019년 1월 14일) 현재 영업시설이 전부 철거하여, 다른 상호(조계종 정*사)의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변경신고도 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 제15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 [별표1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_제이에스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현숙

전화 042-480-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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