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통알림

공시송달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제이푸드 대표 김*원
  • 게시일 2019-08-12
  • 조회수 2588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9- 호

행정처분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8. 1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 종 : 식육포장처리업 안전관리인증작업장
○ 성 명 : 주식회사 제이푸드 대표 김*원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1321번길 87 (용두동)

2. 처분사항
○ 시정명령(2019.8.22.자)

3. 처분사유
○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위반
- 상기 업소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9조의3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나, 요청 서류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였음

4. 근거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 제1항, 제5항, 제6항 및 제9조의4 제6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관련 [별표 14의2]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5호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_제이푸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현숙

전화 042-480-87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