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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씨비케이
  • 게시일 2019-09-17
  • 조회수 254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 2019-14호

과징금 체납액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예정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은,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9월 16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체납액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예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19.9.1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이슬

전화 042-480-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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