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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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의 피해구제급여 지급 상한액이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발행일: 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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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료비 지급 상한액이 최대 3천만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개정 ['24.12.6.]

발행일: 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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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일시 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 보상금
진료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행일: 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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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1644-6223 / 14-333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drugsafe.or.kr)
> 부작용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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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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