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민원알림(2차)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4-01-28
- 조회수 3777
2014.01.06 자로 개정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제2014.1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이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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