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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폴란드산 돼지고기 제품 잠정 수입검역 중단 알림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4-02-19
  • 조회수 3219
‘14.2.18일자 외신에서 폴란드 정부(Polish Agriculture Ministry)가 벨라루스(Belarus) 인접 Szudzialowo

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을 확인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ASF 유입방지를 위하여 '14.2.18일부로 폴란드에서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해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알려드리오니 수입자께서는 수입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입검역중단 대상 : 돼지고기 제품

◯ 다만,「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4-3호, '14.1.7)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

□ 수입금지 기준 : 폴란드 내 ASF 최초 발생일('14.2.13)부터 OIE 위생규약의 최대 잠복기(15일)를 감안,

‘14.1.30일 이후 도축 및 생산된 지정검역물.
첨부파일

부서 광양수입식품검사소

담당자 강기훈

전화 061-8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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