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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4-04-24
  • 조회수 29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 8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MN-18 등 20종(붙임 1, 연번 61 ~ 80)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4-Fluoroamphetamine 등 60종(붙임 1, 연번 1 ~ 60)은 효력기간을 3년으로 재지정하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 예고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2. 임시마약류 삭제‧정정 목록(사유 포함). 끝.
첨부파일
  •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강은정

전화 062-60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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