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4-04-24
- 조회수 299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 8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MN-18 등 20종(붙임 1, 연번 61 ~ 80)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4-Fluoroamphetamine 등 60종(붙임 1, 연번 1 ~ 60)은 효력기간을 3년으로 재지정하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 예고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2. 임시마약류 삭제‧정정 목록(사유 포함). 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MN-18 등 20종(붙임 1, 연번 61 ~ 80)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4-Fluoroamphetamine 등 60종(붙임 1, 연번 1 ~ 60)은 효력기간을 3년으로 재지정하며,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 예고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2. 임시마약류 삭제‧정정 목록(사유 포함). 끝.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강은정
전화 062-60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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