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안(행정예고) 알림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4-04-30
- 조회수 2791
의약품 인·허가 분야에 있어 소비자 안전사용 강화 및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을 그 취지로 붙임과 같이「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 되었음을 안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붙임 : 1.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김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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