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조사기 허가심사 관련 주의사항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14-07-18
- 조회수 4078
최근 미국 FDA에서는 ‘선램프(sunlamp)’와 ‘자외선 램프(ultraviolet, UV lamp)’를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 품목등급 재분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안전성과 관련한 조치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처에서는 ‘선램프’ 또는 ‘자외선 램프’를 사용하는 ‘자외선조사기(A16020.01,[2])’ 및 ‘개인용자외선조사기(A83040.01[2])’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제조·수입 허가·심사 시 동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이에, 우리 처에서는 ‘선램프’ 또는 ‘자외선 램프’를 사용하는 ‘자외선조사기(A16020.01,[2])’ 및 ‘개인용자외선조사기(A83040.01[2])’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제조·수입 허가·심사 시 동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이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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