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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주)백록담 대표 허영순
  • 게시일 2015-03-10
  • 조회수 433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5 - 4호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3. 10.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체
○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주류)
○ 성 명 : ㈜백록담 대표 허영순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593-1

2. 행정처분 사항
○ 처분내용 : 등록취소
○ 처분원인이 된 사실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
- ‘15. 1. 29. 우리청 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영업시설 전부가 철거됨을 확인하고, 같은 날 서귀포시청 민원실에서 해당 소재지의 건축물등록대장을 발급받아 본 결과 말소된 사실을 확인함.
○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위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23〕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 나목 1)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 청 문 일 시 : 2015. 4. 7.(화), 16:00~16:30
○ 장 소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화상회의실(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 청문주재자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 의견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62-602-1399, Fax: 062-602-1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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