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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고[(주)백록담]
  • 공시송달대상자 (주)백록담 대표 허영순
  • 게시일 2015-04-22
  • 조회수 2385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5- 6호

행정처분 공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4. 2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명
소재지
㈜백록담
광주239호
허영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593-1

2. 처분사항
 등록취소(2015. 5. 6.자)

3. 처분사유
 ‘15. 1. 29. 우리청 직원이 현장 방문하여 영업시설 전부가 철거됨을 확인하고, 같은 날 서귀포시청 민원실에서 해당 소재지의 건축물등록대장을 발급받아 본 결과 말소된 사실을 확인함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행정처분 기준 Ⅱ.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 등 제10호 나목 1)

5.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행정처분 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진영

전화 062-60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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